■ 효용성
상거래 관련 업무 처리 중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, 보다 확실한 증명, 확인 등이
필요한 경우,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소견서를 갖추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안목을 갖출
수 있으며, 정당하고 합리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업무 추진 중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주장, 법원 소송건의 주장에 대한 입증
자료등을 약 1개월, 수 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 섬산은 유효적절한 소견서를 제공
하여 드립니다.
발행하는 소견서는 법원 감정서에 준하는 수준이며, 소견 대상(유형, 무형), 소재지에
한정됨이 없이, 상담 또는 현장출장시 확인되는 사항, 의뢰사항 등이 포함합니다.
■ 대상분야
섬유, 패션 산업의 제조, 유통, 판매, 소비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, 당사자와
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 지식, 경험, 객관성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, 상품, 기타에 대한
공증성 소견이 필요한 경우, 섬유, 실, 제포, 염색, 가공, 봉제, 유통, 전시, 판매, 소비자 사용
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룹니다. 섬산 자체 시험분석과 전문시험분석단체의 이화학 분석을
참고하며,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신분야도 협의합니다.
■ 의뢰 신청
홈페이지 상담의뢰-의뢰신청
전화 T.02-991-3463 팩스 F.02-900-4330
대면상담(제3의 임의 장소 포함)
■ 수수료
소견 대상, 내용, 처리기간, 기타 등등에 의하며 법원 감정료에 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