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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감정 신청, 절차
1. 감정인 선정 : 법원 재판부가 추천, 결정 또는 감정신청인이 추천 하면 재판부가 결정.
2. 감정료 예납 : 법원 재판부가 감정인(들)로부터 예상감정료 산출서 제출받아 감정인 결정.
감정신청인에게 예상 감정료 예납 통지.
3. 감정 진행 :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이 원고, 피고와 상의하여 일정 조율. 감정 진행.
4. 변동 사항 : 감정 진행 중, 감정목적물 수량, 감정신청사항 변경(가감,+-) 가능하며,
감정료, 감정기간도 상응하여 변동(가감,+-)됨.
5. 감정료 가감(+-)
1) 정산 감정료 = 예상 감정료
감정신청서에 기재된 감정목적물, 감정신청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
수록 시험분석, 감정내용 들을 보다 상세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므로,
정산 감정료와 예상 감정료는 큰 차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.
2) 정산 감정료 < 예상 감정료
감정신청서에 기재된 감정목적물, 감정신청내용이 대략적이고 포괄적일
수록 시험분석, 감정내용 들을 가급적 포괄적으로 계획하게 되므로,
예상 감정료가 정산 감정료보다 크게 산출 될 가능성이 있음.
6. 감정서 : 감정서 제출. 예상 감정료와 같거나 가감(+-)된 정산 감정료 산출서 제출
7. 법원 재판부 : 감정료 (일부)지급.
8. 보완, 사실조회 : 소송 당사자가 감정서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감정보완, 사실 조회 신청하면
재판부가 결정하여 감정인에게 송부. 감정 보완, 사실 조회 사항에 따라
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.
9. 법원 재판부 : 재판 진행. 판결 선고. 감정료 (잔금)지급.
10. 항소, 상고 :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, 일정 기한 내에 항소, 상고.
■ 감정료
섬산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 예상 감정료 및 추가 사항으로 인한
추가 감정료 이외의 일체의 비공식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, 업계 통용
수준 및 감정 경력에 기초하여 감정료를 산출합니다.
■ 사건 종결
섬산 감정서 제출부터 약 1년 내외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
있습니다.
■ 소송 비용 부담
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,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,
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.
다만,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, 관련 대법원규칙에
규정된 범위 내에 한함.
예) 송달료, 인지대, 증인 여비, 검증·감정 비용, 변호사 선임비용
■ 제소, 진행, 감정 신청 등
■ 나홀로 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