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섬산입니다.

업무안내
원인규명
소견
감정

  법원 감정 및 관련 유관 업무 수행 지역은 다음

  과 같습니다.

 

  서울시

  인천시

  경기도

  강원도

  충청도

  경상도

  전라도

  제주도

  현재 지방법원, 고등법원 감정을 수행하여 왔습 

  니다.

  섬산의 법원 감정서는 전문지식, 현장 감정 경

  험, 신뢰할 만한 경력을 기초하여, 객관적이고

  공정한 관점에서 귀사의 안정적 경영과 신인도

  를 유지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감정 신청, 절차

1. 감정인 선정 :  법원 재판부가 추천, 결정 또는 감정신청인이 추천 하면 재판부가 결정.

2. 감정료 예납 : 법원 재판부가 감정인(들)로부터 예상감정료 산출서 제출받아 감정인 결정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정신청인에게 예상 감정료 예납 통지.

3. 감정 진행 : 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이 원고, 피고와 상의하여 일정 조율. 감정 진행.

4. 변동 사항 :  감정 진행 중, 감정목적물 수량, 감정신청사항 변경(가감,+-) 가능하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정료, 감정기간도 상응하여 변동(가감,+-)됨.

5. 감정료 가감(+-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) 정산 감정료 = 예상 감정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감정목적물, 감정신청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수록 시험분석, 감정내용 들을 보다 상세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므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정산 감정료와 예상 감정료는 큰 차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) 정산 감정료 < 예상 감정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감정목적물, 감정신청내용이 대략적이고 포괄적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수록 시험분석, 감정내용 들을 가급적 포괄적으로 계획하게 되므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상 감정료가 정산 감정료보다 크게 산출 될 가능성이 있음.

6. 감정서 : 감정서 제출. 예상 감정료와 같거나 가감(+-)된 정산 감정료 산출서 제출

7. 법원 재판부 : 감정료 (일부)지급.

8. 보완, 사실조회 : 소송 당사자가 감정서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감정보완, 사실 조회 신청하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재판부가 결정하여 감정인에게 송부. 감정 보완, 사실 조회 사항에 따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.

9. 법원 재판부 : 재판 진행. 판결 선고. 감정료 (잔금)지급.

10. 항소, 상고 :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, 일정 기한 내에 항소, 상고.


■ 감정료

섬산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 예상 감정료 및 추가 사항으로 인한 

추가 감정료 이외의 일체의 비공식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, 업계 통용

수준 및 감정 경력에 기초하여 감정료를 산출합니다.


■ 사건 종결

섬산 감정서 제출부터 약 1년 내외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 나타나고

있습니다.


■ 소송 비용 부담

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, 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,

소송의 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 등은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 

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.


다만,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, 관련 대법원규칙에 

규정된 범위 내에 한함.


예) 송달료, 인지대, 증인 여비, 검증·감정 비용, 변호사 선임비용

 

 

■ 제소, 진행, 감정 신청 등

 




 

■ 나홀로 소송